본문 바로가기
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퇴직금,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별도로 산정되는 돈입니다.

지급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은 원칙적인 지급기한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때 확인할 자료와 대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계산 근거를 살펴보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는 퇴직일과 근무기간, 임금 내역을 정리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근무 실태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