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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통상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했다면 제출 방법과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봉투나 송달 내역을 살펴보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나 일부 항목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지급명령을 받았어도 기간이 시작되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충송달이라면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이 불분명하면 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 증거를 함께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거 제출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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