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입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받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도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이며,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해 곧바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이어지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