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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행사해도 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임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과 전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의사표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처럼 뜻이 불분명한 표현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쓰고,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기간 안에 보냈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을 다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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