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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돼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빌려 달라”, “언제 갚겠다”는 대화가 있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은 내역,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돈을 보낸 전후의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 정황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먼저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화와 입금 내역 등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갚겠다는 답변을 받으면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변제가 없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 여부와 이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보낸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족 사이의 송금도 대여일 수 있지만,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나 실제 일부 변제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은 아니라고 하면요?

이체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당시 대화, 변제 약속 여부 등 전체 자료를 모아 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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