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한 경우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하한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이는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깎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직함보다 수행하는 일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급여를 확인할 때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수습기간, 임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이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수습이 3개월을 넘긴 뒤에는 해당 예외를 근거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기준보다 적다고 의심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계약인데 수습 3개월을 두면 급여를 낮출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 중 퇴사해도 덜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습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액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