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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부모의 빚도 상속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과 어떤 절차를 밟을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습니다. 빚만 골라 포기하고 재산은 받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채무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와 상속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과 신고 상황을 확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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