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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중고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까?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고의적인 속임수인지, 배송 지연이나 계약상 다툼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거래 기록을 보존하고 플랫폼과 결제수단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증거를 보존하고 결제 경로부터 확인

판매글, 대화 내용, 계좌번호나 결제 내역, 송장 정보, 판매자 프로필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합니다. 플랫폼 안전결제를 이용했다면 거래 완료를 누르지 말고, 플랫폼에 분쟁 접수와 지급 보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계좌이체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사기 의심 거래로 신고하고 반환이나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이미 인출됐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환불은 별개의 절차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늦거나 배송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형사 신고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줬지만 배송 조회가 안 됩니다.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택배사에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답변 기한을 정해 문의하세요. 허위 송장 정황이나 연락 두절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카드사에 거래 분쟁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취소나 환급 여부는 결제 방식과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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