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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프리랜서 계약서에 3.3%를 떼면 근로자가 아닐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업무 방식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이나 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살핍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 처리 방식도 그 자체로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자료를 남기고 권리를 확인하기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와 이메일, 출퇴근 기록, 보수 내역, 근무표, 계약서 등을 보관하면 실제 업무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는 근무 기간과 시간,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서명했으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서명한 계약서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방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3%로 신고했다면 근로자라고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세금 신고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 관리,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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