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포장을 열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가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반품 기간과 배송비
단순변심이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표시·광고 내용이나 계약과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반품에 드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
상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상자만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사전 고지·동의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봉 시 반품 불가’라고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품의 반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품 신청은 7일째에 해도 되나요?
네. 다만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 내역이나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반품한 뒤 환불은 언제 되나요?
판매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처리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 시점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