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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link><description>의정부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형사변호사, 의정부 이혼변호사, 의정부 민사소송, 의정부 상속분쟁, 의정부 교통사고변호사, 의정부 부동산소송, 의정부 형사사건, 의정부 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12:07:3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hhyun-uijeongbu.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으면 미사용수당을 못 받을까?</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EC%97%B0%EC%B0%A8-%EC%82%AC%EC%9A%A9%EC%B4%89%EC%A7%84-%ED%86%B5%EB%B3%B4%EB%A5%BC-%EB%B0%9B%EC%9C%BC%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uijeongbu.pro/%EC%97%B0%EC%B0%A8-%EC%82%AC%EC%9A%A9%EC%B4%89%EC%A7%84-%ED%86%B5%EB%B3%B4%EB%A5%BC-%EB%B0%9B%EC%9C%BC%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보의 시기와 방식, 근로자가 휴가 날짜를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내만으로 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은 단순히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리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연차의 경우 회사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할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정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다면,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별 서면 통지가 없거나, 법정 시기를 놓쳤거나, 사용 시기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단순한 안내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와 연차 잔여 일수, 지정 날짜,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사용촉진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연말에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사용촉진이 끝난 건가요? 단체 메일만으로 적법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와 법정 기한에 맞춘 서면 통지, 이후의 사용 시기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해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실제로 근무했다는 기록과 회사의 지시·승인 여부를 보관하세요.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와 실제 근로 사실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07:30 GMT</pubDate></item><item><title>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uijeongbu.pr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통상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했다면 제출 방법과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봉투나 송달 내역을 살펴보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나 일부 항목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지급명령을 받았어도 기간이 시작되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충송달이라면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일이 불분명하면 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 증거를 함께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거 제출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1:06:18 GMT</pubDate></item><item><title>퇴직금,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ED%87%B4%EC%A7%81%EA%B8%88-%ED%87%B4%EC%82%AC-%ED%9B%84-14%EC%9D%BC%EC%9D%B4-%EC%A7%80%EB%82%98%EB%8F%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uijeongbu.pro/%ED%87%B4%EC%A7%81%EA%B8%88-%ED%87%B4%EC%82%AC-%ED%9B%84-14%EC%9D%BC%EC%9D%B4-%EC%A7%80%EB%82%98%EB%8F%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guid><description>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별도로 산정되는 돈입니다. 지급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은 원칙적인 지급기한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때 확인할 자료와 대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계산 근거를 살펴보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는 퇴직일과 근무기간, 임금 내역을 정리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근무 실태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19:1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uijeongbu.pr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입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받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도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이며,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해 곧바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이어지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06:4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행사해도 될까?</title><link>https://ohhyun-uijeongbu.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uijeongbu.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임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과 전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의사표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처럼 뜻이 불분명한 표현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쓰고,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기간 안에 보냈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을 다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28:29 GMT</pubDate></item></channel></rss>